S사 대리해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승소 취지 판결 도출
2020.07.10.
율촌은 S사를 대리해, 퇴직 직원이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승소 취지의 판결을 도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98. 9.까지 S사에 근무하며 세탁기 필터 관련 여러 직무발명들을 완성하여 회사에 그 권리를 양도하였고, S사는 위 특허를 활용하여 약 3조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므로, S사는 원고에게 수백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율촌은 여러 판례들을 바탕으로 법률적 주장을 전개하여, 원고의 보상금청구권 대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받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보상금청구권에 관하여도 그 산정 요소들에 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약 1,400만 원으로 보상금을 대폭 낮추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직무발명보상규정의 개정에 따라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관한 법률상 장애가 해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며, 본 판결의 법리가 여러 직무발명보상금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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