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대리해 LED 기술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대만 에버라이트의 유죄 판결 도출

2020.08.26.

율촌은 서울반도체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퇴직 직원 3명(이하 “피고인들”)과 이들이 취업한 대만 에버라이트사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 사용) 등의 혐의가 문제된 형사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피해자인 서울반도체를 대리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각 징역형, 대만 에버라이트사에 대해 5,000만 원의 벌금형 등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국가 차원에서 첨단기술 국산화 및 자립 노력을 하는 가운데 세계 LED 시장에서 글로벌 업체와 경쟁하는 국내 토종기업의 권리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 본 건은 침해행위지가 대한민국이 아님에도 해외법인인 대만 에버라이트에게 양벌 규정상의 관리책임이 인정되어 5,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