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대리해 제기한 용도변경(관광호텔)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2014.04.18.
율촌이 무궁화신탁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한 숙박시설(관광호텔)로의 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무궁화신탁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무궁화신탁은 고양시장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복합상업시설 건물의 지상1층부터 9층까지 부분의 용도를 기존 '업무시설'에서 '관광호텔(객실240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고양시장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제한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부동산건설 그룹은 무궁화신탁을 대리하여 용도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 이어 제2심(서울고등법원)은 이격거리 산정 기준에 관한 최근의 불리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 쪽의 기준선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주거지역의 경계선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최인근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최근 대법원은 고양시장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최근 상반되는 대법원 판결의 존재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용도변경 허가 관련 이격거리 산정 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이 명확히 확인되었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규제에 대해 법원이 일침이 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관광숙박시설의 부족현상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거지역과의 관계에서 기존 오피스 등의 관광호텔로의 용도변경 추진에 있어 어려움을 겪어 온 관련 업계의 관심을 끌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