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항공 대리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수사사건에서 무혐의 도출

2020.06.22.

율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C항공 및 C항공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서, 대표이사들의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아래, 대표이사가 아닌 실무자까지 행위자로 특정하고자 재차 조사하기에 이르렀으나, 율촌은 대표이사가 신고의무 존재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 신고의무 미이행에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또 실무자 단계에서도 신고의무의 존재 및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대표이사 무혐의 처분과 실무자의 피의자 전환까지 막아냈습니다.


본 건은, 국세청이 최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고발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고의가 없는 경우까지 미신고 사실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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