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딤채 대리해 영업비밀유출 직원들 및 경쟁회사에 대한 유죄판결 도출

2020.05.28.

율촌은 위니아딤채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퇴직 직원 2명(이하 “피고인들”)과 이들이 취업한 경쟁회사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 사용)사건에서 위니아딤채를 대리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각 징역형(일부 실형), 경쟁회사에 대해 5,000만 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들 및 경쟁회사의 항소 및 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최초 내부조사 단계부터 수사, 공판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수행한 율촌은 영업비밀성과 그 사용 여부, 증거의 위법성 등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8회에 걸쳐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들에 대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특히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이, 경쟁회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최고 수준의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니아딤채는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내부 연구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현재 경쟁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