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대리해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 승소
2020.04.29.
율촌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을 구한 연기자 A씨를 항소심부터 대리해 제1심의 패소판결을 뒤집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제1심은 수입이 투입된 비용을 초과하여야 비로소 정산자료제공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소속사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부 계약위반 사실이 인정되지만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해지권을 부정하였습니다.
율촌은 항소심에서 소속사의 계약위반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면밀한 증거분석을 통해 정산의무 위반사실을 찾아내고, 정산자료제공의무에 관한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연예인 전속계약의 경우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없더라도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상호간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연예인의 해지권을 적극 인정한 선도적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