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시스템 대리해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 도출
2020.03.10.
율촌은 한온시스템이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화해권고결정(합의)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인 G사는 한온시스템의 자동차용 컴프레서를 그대로 카피하여 제조 및 판매하고 있었는데, 해당 제품은 주요 인기 차종들에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율촌은 컴프레서 관련 특허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G사 제품이 한온시스템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무효주장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였고, G사가 영세한 업체로서 향후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자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합의를 통한 사건 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G사가 한온시스템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컴프레서 제품의 설계를 변경하며 특허 침해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확약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한온시스템의 권리가 신속하게 구제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건은 조기에 한온시스템이 가장 원하던 상대방의 특허 침해인정 및 침해제품의 신속한 생산중지를 이끌어냄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고객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