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서비스에 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 승소
2020.03.10.
율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건에서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쏘카(이하 ‘쏘카’), 브이씨앤씨 주식회사(이하 ‘VCNC’)와 각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쏘카, VCNC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예외적으로 운전기사 알선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승합자동차를 대여하고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콜택시 서비스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면허 없이 여객운송사업을 하였거나, 법령상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영위할 수 없는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쏘카, VCNC 및 각 대표이사를 기소하였습니다.
율촌은 쏘카, VCNC 및 각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개정 경과와 목적, 취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찰의 기소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주되게 주장하고, 계약 관계 등의 측면에서 ‘타다’ 서비스는 콜택시 서비스와 다르고 다른 업체들도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운전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하며, 쏘카, VCNC는 서비스 제공 전부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 왔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건은 향후 국내 모빌리티 산업, 공유경제 모델, 혁신 산업에 대한 규제의 기틀을 만드는 분수령이 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