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A사 대리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승소
2020.01.06.
율촌은 방산업체인 A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A사를 대리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방위사업청은 A사가 협력업체의 허위 원가계산자료(확정발주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으나, 율촌은 수리부속 계약인 해당 계약에서 제출된 확정발주서는 다른 주장비계약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의 실적가를 증빙하기 위해 제출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허위서류라고 볼 수 없고, 해당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주장비계약에서의 실적가를 기준으로 해당 계약의 원가를 잠정 확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A사에게는 확정발주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협력업체 원가부정행위에 따른 계약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한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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