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매매업자인 K사 대리해 코스피200 옵션 종목 주문실수를 이유로 착오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

2019.09.20.

율촌은 투자매매업자인 K사가 코스피200 옵션 종목 주문실수를 이유로 착오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K사를 대리하여 매수인인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약 37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K사는 2018년 2월 담당직원이 시가단일가시간대에 대량의 코스피200 콜옵션 매도주문을 동일한 행사가의 풋옵션 매도주문으로 잘못 입력함에 따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되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율촌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K사에 착오취소 통지 등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는 등 소송기술적 난점을 극복하였고 호가내역 및 거래시스템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기초로 적극적인 주장·입증을 한 결과, 거래의 착오 취소를 인정하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법원이 코스피200 옵션시장 및 단일가시간대 거래에 있어서의 주문실수에 관해 착오 취소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적 가치를 지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