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 대리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취소소송 승소

2019.08.29.

율촌은 S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취소소송에서 S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회사가 차입금의 담보를 위해 자신이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을 담보신탁한 상태에서, 그 자회사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회사가 자회사가 체납한 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실질적인 주주인 회사(위탁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율촌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제1, 2심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인용하여 회사에 부과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 처분을 취소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본 판결은 담보신탁된 주식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지에 대하여 법원이 최초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서 의의가 있고, 향후 주식 담보신탁 거래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