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대리해 상표등록무효소송 승소

2019.08.29.

율촌은 엔터테인먼트업체인 T사가 동종기업인 주식회사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이하 "NEW")를 상대로 NEW가 운영중인 영화관 "씨네큐"의 상표에 관하여 제기한 상표 등록무효소송에서, NEW를 대리하여 T사의 등록무효주장을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T사는 자신이 보유한 선등록서비스표 "씨네큐브"와 NEW의 등록상표 "씨네큐"가 앞 3음절이 같아 호칭이 유사하고 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2호 후단 및 제13호의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율촌은 이에 대하여 두 표장의 외관과 관념이 명확히 다를 뿐만 아니라 "씨네" 부분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거나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표장은 유사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T사의 무효 주장을 전부 배척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건은 대비되는 표장에서 어두의 음절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호칭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표장의 전체 내용 및 그 지정서비스업을 살펴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T사가 상고하지 않아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