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호텔의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분양대금반환소송에서 호텔 개발시행사인 E부동산신탁회사를 대리해 승소

2019.07.26.

율촌은 분양형 호텔의 수분양자들이 관리형 토지신탁방식의 개발시행사인 E부동산신탁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수익금 지급 의무 위반 등을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E부동산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제1심 패소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위탁자 내지 위탁운영사의 약정수익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E부동산신탁회사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율촌은 분양주체와 위탁운영주체를 이원화하는 분양형 호텔사업의 특성상 수분양자들이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약정수익금 미지급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한편, 대부분의 호실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되어 선순위 우선수익자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었고, 미분양된 잔여 호실은 위탁자와의 최종 계산 등을 위해 신탁재산으로 남겨둔 것에 불과하므로, 신탁목적 달성으로 신탁계약이 종료되어 분양계약상 분양자의 권리·의무가 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되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함으로써, 본건 신탁계약이 목적 달성으로 종료되었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건은 미분양으로 인한 잔여 물량이 존재하고, 후순위 우선수익자인 시공사의 거부로 종료합의서 내지 정산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안에서 신탁계약에 따른 목적사업이 사실상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신탁계약의 종료를 인정한 선례를 만들어 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