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 주주들 대리해 증여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에 따른 권리보호요청 절차 대리 및 자문

2019.08.05.

율촌은 S사의 주주들(이하 '본건 주주들')을 대리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대한 권리보호심의요청을 한 결과, 세무조사에 착수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본건 주주들이 비상장회사인 S사의 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가액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다량으로, 수 차례 매입한 거래를 두고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 혐의가 있거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은, 과거 과세관청이 동일한 거래에 관하여 제반 자료를 본건 주주들로부터 모두 제출 받았고, 문답/소명도 이루어졌으므로 본건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이며, 중복세무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예외적인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채 구체적이고 명확한 혐의 없이 막연한 의심에 기반하여 시도하는 중복세무조사는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일부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나머지는 국세청 본청으로부터 각각 시정(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건은 율촌이 세무조사 개시 전 발빠르게 '권리보호심의요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세무조사 개시의 위법성 및 부당성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1) 세무조사 착수 전 단계에서 중복세무조사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세무조사가 개시되지 못하게 해 납세자를 보호하는 실무상 이례적인 결정을 이끌어 내는 한편, (2) 과세관청의 자료제출요청도 세무조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