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은행 및 여러 금융기관을 대리해 선박선수금환급보증계약(Refund Guarantee, RG)과 관련된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소송 승소
2019.04.23.
율촌은 H은행을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H은행 등은 국내조선사의 선수금 및 이자 환급 채무를 보증하고, 선박건조계약이 해제되자 외국선주사에게 선수금과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선수금이자를 외국선주사의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으로 파악하고, H은행 등에게 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 등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쟁점은 선수금이자가 법인세법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으로서 외국선주사의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선박금융의 구조에 비추어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금원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위 쟁점에 관한 최초의 판결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손해배상금에 관한 규정의 의미를 분명히 하였고, 선박금융의 구조와 관행을 경험칙으로 인정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선박선수금환급보증서 발급 기피로 인해 조선산업이 위축되는 위험을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