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선수 대리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
2019.03.14.
율촌은 프로축구 조영철 선수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상고심부터 조영철 선수를 대리하여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조영철 선수가 2014년에 국내 거주자로서 국내외 원천소득 전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조영철 선수가 당시 일본 축구구단 오미야 아르디자에서 활동하면서 지급받은 연봉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은 구단과의 계약관계, 국내외 체류일수, 주거, 소득 및 사회활동 등을 바탕으로 조영철 선수가 2014년에 한일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뿐만 아니라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도 일본에 있어 일본 거주자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조약에서 정한 거주자 판정 기준인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의 의미를 최초로 밝힌 대법원 판결로서 납세자가 국내에 일부 재산이나 부양가족 등이 있다는 이유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