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대리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승소

2019.02.14.

율촌은 반포 재건축 사업장의 일부 조합원들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시공사 GS건설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에서 조합원들은 GS건설이 입찰참여규정에 따른 입찰상한제를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으나, 율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법리, 입찰참여규정의 문언 및 취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혁신안 제출 및 홍보활동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치밀하게 전개함으로써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정비사업에 있어서 입찰참여규정 위반을 이유로 시공자 선정 결의가 무효로 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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