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증권사 대리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부 승소

2019.01.10.

율촌은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이 대형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형증권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건은 대형증권사 직원이 대형증권사의 고액 그룹군에 끼워준다고 이야기하면서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약 200억 원을 부당편취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투자자 일부가 대형증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 및 임의매매, 과당매매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며 투자금 일부인 33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율촌은 원고들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원고들에게 청구액의 10%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도 이의를 신청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

대형증권사가 전부 승소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추가 소송을 막고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