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회사 대리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 관련 가처분소송 승소

2018.12.10.

율촌은 "공공 서비스 제공 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절차와 관련된 가처분 소송에서 보조참가인 D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탈락한 E업체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계약 등 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을 구한 사건으로, E업체는 대한민국과 D업체 간에 체결된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조참가인 D회사를 대리한 율촌은 입찰 절차에 하자가 없고,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찰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만큼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하였고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수용하여, E회사의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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