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향산도시개발사업조합 대리해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 승소

2018.11.15.

율촌은 김포 향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원("원고")들이 김포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의 소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인 김포향산도시개발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원 중 일부는 이 사건 이외에도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의 소, 각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허가처분 취소의 소 등을 제기하였고, 율촌은 위 사건들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특히 이 사건에서의 승소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