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대리해 통상임금소송 상고심 승소
2018.10.25.
율촌은 우리은행 근로자들(이하 "원고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우리은행을 대리하여 승소 확정 판결(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우리은행이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기본연봉의 6/18(호봉제하의 정기상여금) 및 업적급 중 최소한도 부분(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율촌은 임금의 본질,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및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산정의 도구가 되는 통상임금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여,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