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병원 대리해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
2018.09.11.
율촌은 B병원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39억 원 상당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B병원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2017. 7.18.에 B병원에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하여 약 39억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되는 첨단치료개발센터를 건축한 B병원이 국가에 동 센터의 기부채납을 완료하여 과밀부담금을 적법하게 감면 받은 이후, 새로운 사정으로 B병원이 그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것이 종전 과밀부담금 감면의 취소 또는 철회 사유가 되거나 새로운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율촌은 (i) B병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기부채납을 이유로 적법하게 과밀부담금을 감면 받은 이후, B병원이 다시 양여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미 이루어진 과밀부담금 감면이 사후에 취소 또는 철회될 수 있다거나 다시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거나 볼 법적 근거가 없으며, (ii) B병원은 장기간에 걸쳐 정부 주도의 계획에 따라 기부채납을 예정하고 첨단치료개발센터를 건립하였기 때문에 과밀부담금 회피 의도로 국가에 형식적으로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이 항소를 포기하여 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에 의거하여 과밀부담금을 감면 받은 경우, 그 이후의 권리변동을 근거로 동 감면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다른 법적 근거 없이 새로이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