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서울대 대리해 승소

2014.02.27.

율촌은 지난 2014년 2월 27일, 황우석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서울대학교를 대리하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2006년 4월 1일, 황우석 전 교수가 2004년 및 2005년에 2차례에 걸쳐 '사이언스' 지에 게재한 논문이 조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이유로 황우석 전 교수에게 파면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황우석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를 거쳐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7월 22일 황우석 전 교수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지만(서울대학교 승소),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 11월 3일 황우석 전 교수의 논문 조작사실은 인정되지만 파면처분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위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황우석 전 교수 승소).

율촌은 서울대학교의 항소심 패소 이후 상고심 단계에서 이 사건을 맡아, 황우석 전 교수의 논문 조작의 정확한 내용 및 그러한 연구부정행위가 과학계에 미친 악영향, 과학자이자 국립대학교 교수가 가져야 할 연구윤리, 향후 다른 사건들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울대학교의 파면처분이 징계권자의 징계권 행사에 관한 재량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음을 제반 자료를 통해 충실하게 설명함으로써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 하는 내용의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i) 국립대학교의 과학자가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여 허위내용의 논문을 작성∙발표한 행위는, 그 직무의 성질상 강한 성실성,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및 과학논문의 데이터 자체가 조작된 경우 후속 연구가 무산되는 등 과학계 전체가 큰 피해를 입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ii) 황우석 전 교수는 연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음은 물론 직접 광범위한 실험 데이터 조작 및 논문의 허위내용 기재를 지시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므로, 서울대학교의 파면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학교원 및 과학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다른 징계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율촌은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맡아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율촌 행정소송팀의 실력을 재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