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산업(주) 대리해 대구도시철도 입찰 담합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도출

2014.02.19.

공정거래 그룹은 대구도시철도 3호선 입찰 담합 사건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화성산업 주식회사(이하 "화성산업")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들에 대하여 일련의 담합 조사를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매우 이례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성산업을 비롯한 16개 대형 건설사들이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 대안 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각 공구별로 들러리 입찰에 참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위반행위 및 정보교환행위 금지명령(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및 형사고발을 조치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 그룹은, ① 화성산업이 낙찰을 받은 대구도시철도 3호선 제7공구의 경우, 심사관이 주장하는 공구분할 결과와는 다르게 낙찰이 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공구보다 낙찰률이 현저히 낮은 특수성이 있고, ② 심사관의 주장과는 달리 제7공구의 경쟁사업자였던 현대산업개발의 입찰 과정에는 충분한 진정성 및 합리적인 경위가 존재하며, ③ 타사의 내부서류에 화성산업이 예상 낙찰자로 기재된 것은 일종의 예측자료에 불과하므로 큰 의미가 없고, ④ 심사관이 결정적인 근거로 제시하는 화성산업 소속 직원의 수첩 기재는 사실 대구도시철도 건이 아닌 다른 공사에 관한 기재이거나 일반적인 사항을 공부한 내용에 불과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화성산업 소속 직원의 수첩 기재의 의미에 관하여는 전원회의 과정에서도 많은 질의 및 답변이 이루어지는 등 중요 쟁점이 되었고, 공정거래그룹은 미리 준비해 간 추가 자료 및 정황 등을 기초로 이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대부분의 공구에 관하여 입찰 담합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화성산업이 참여한 제7공구에서는 입찰 담합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화성산업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 회사가 턴키 입찰에 관한 공구 분할 및 들러리 담합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경우 그 중 일부 회사에 대하여만 무혐의 결정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위 무혐의 결정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