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사 대리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8.07.12.

율촌은 C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C사를 대리하여 위 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방위사업청은 C사가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장거리레이더 개발사업의 시험평가 결과보고서의 일부 기재가 실제와 다른 것으로서 허위서류에 해당하며, 그 경위에 비추어서도 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율촌은 C사를 대리하여 장거리레이더 개발사업의 구조, 시험평가의 실제 수행과정 및 시험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경위 등을 실증적 자료에 기초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이 문제 삼고 있는 본건 개발시험평가 결과보고서의 일부 기재가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하지 않고 제재의 필요성 또한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전개하였고,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최근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한계를 선언하고 무분별한 제재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