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및 시행사를 대리해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일반산업단지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
2012.10.17.
송무그룹은 모 지방자치단체가 한 일반산업단지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에 관하여 인근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부실 등 절차적 하자, 환경피해 등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시행사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 사건 승인처분에 관하여 대기질 및 악취 예측 관련 환경영향평가의 부실과 주민의견청취절차 미비, 이익형량의 위법 등 다수의 사유를 들어 승인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율촌은 상대방의 개별 주장에 대하여 충실한 반박논리를 전개하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가 없고 오히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설득력 있는 변론을 지속한 결과, 결국 약 1년간의 소송진행 끝에 재판부는 율촌의 변론내용을 받아 들여 이 사건 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