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대리해 퇴직자에 대한 징계퇴직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
2012.10.12.
HR팀이 모(某) 금융투자회사를 대리하여,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자에 대한 "퇴직 후 징계퇴직 상당의 처분"이 유효하다는 하급심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의 규정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징계퇴직처분"을 받거나 퇴직 후 징계퇴직 상당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해당 처분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투자회사들은 관행적으로 직원이 퇴직한 이후에도 비위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징계퇴직처분을 하고 있으며, 해당 퇴직자에게 금융투자협회의 규정에 따른 제약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퇴직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해 직접 참고할 판례가 없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회사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된 이상 인사상 조치인 징계퇴직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징계퇴직처분은 통상적인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처분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었다면 원고의 이 사건 투자권유행위가 징계퇴직 상당의 처분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