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시장을 대리하여 제기한 대규모점포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1.08.17.
율촌 송무그룹은 삼양시장㈜를 대리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점포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삼양시장㈜는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삼양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재래시장특별법에 따른 시장재정비사업을 통해 신축한 건물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강북구청에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강북구청이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미흡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수리의 법적성질이 주된 쟁점이 되었고, 이는 기속행위라는 견해와 재량행위라는 견해가 대립하였으나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어 실무상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재래시장특별법에 따른 입점상인보호대책의 수립∙이행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의 요건이 아니며, 신청인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면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강북구청이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미완료를 이유로 삼양시장㈜의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사실상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수리가 기속행위라는 입장을 취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최근 SSM 규제 등과 맞물려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과 관련된 분쟁에 있어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