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프스 리조트를 대리하여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청구 관련 기각 결정 이끌어내

2009.04.24.

율촌의 송무그룹과 부동산팀은 알프스 리조트를 대리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부터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청구 관련하여 1심 기각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안은 소수주주가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를 하였으나,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청구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율촌은 비록 상법 상 임시주주총회소집의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총회소집의 실익이 없거나 총회소집을 허가할 경우 회사에게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법률적 분쟁만을 야기할 것이 명백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오히려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 소집허가 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결정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참고될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