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팀 동정

2026.09.29.

노동팀 뉴스레터 제28호 (04) 동정


(01) 조상욱 변호사 저서 『괴로움이 괴롭힘은 아니다』 2026년 세종도서 지원 사업 교양부문 선정


조상욱 변호사가 출간한 저서 『괴로움이 괴롭힘은 아니다 – 감수성의 시대, 기업문화의 길』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26년 세종도서 지원 사업 교양부문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책은 20여 년간 기업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자문하고 조사해 온 조상욱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괴로움’과 ‘괴롭힘’을 구분하는 기준을 실제 사례로 짚어낸 저서로, 향후 전국 각급 도서관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인문시설, 해외문화시설 등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02) 이광선·구자형 변호사, 금융서비스사 세미나 진행 (07/03, 07)


이광선·구자형 변호사는 지난 7월 3일(금)과 7일(화), 금융판매전문회사인 인카금융서비스와 한화금융서비스를 각각 방문하여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변호사와 구 변호사는 보험업계 근로자성 쟁점과 관련 판결에 대하여 해설하고, 근로자추정제의 내용과 영향을 설명하여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03) 구자형 변호사, 영업이익 n% 성과급 국회 토론회 참여 (08/04)


구자형 변호사가 지난 8월 4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구 변호사는 의무적 교섭 대상 여부를 분쟁 발생 전에 판단 받을 절차가 부족하며, 대법원 판결까지 장기간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입법 또는 행정입법으로 의무적 교섭 대상 여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4) 이광선 변호사, 현대모비스 법무담당자 대상 강의 (09/08)


이광선 변호사가 9월 8일(화) 현대모비스 법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광선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주요 동향과 법무담당자들이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05) 조상욱 변호사, 한국-호주 존중일터 포럼 발표 (09/11)


조상욱 변호사가 지난 9월 11일(금) 열린 ‘2026 한국-호주 존중일터 포럼’에서 ‘한국 직장 내 괴롭힘 판례법리의 형성과 과제: 우위성, 반복 지속성, 업무상 적정범위, 악의, 정신적 고통’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우리 직장 내 괴롭힘 판례법리가 법문상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와 규제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각 요소의 규범적 무게를 재배분하는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기업은 조사와 징계 실무에서 이러한 경향을 고려해 현재의 실무를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고, 입법·제도적으로도 우위성과 악의가 가지는 징표성을 반영하고 반복 지속성에 관한 요건을 두는 한편 업무상 적정범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발표자료 전문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