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 변호사, 한국증권법학회 세미나에서 토론

2026.04.17.

문성 변호사가 4월 17일(금) 한국거래소 IR센터에서 개최된 한국증권법학회 제292회 정기세미나에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이사회의 중립의무’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성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혜수 교수의 발표에 대해 전반적인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사회가 중립의무를 반드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상법상 도입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에서 좋은 선례가 나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