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태 변호사,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토론 참여
2025.11.04.
조희태 변호사가 지난 11월 4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제10차 세미나에서 ‘건설안전특별법(안)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건설산업의 안전과 관련한 제도∙조직∙관리적 측면에서 실질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위 세미나에서 조 변호사는 현재 제안된 건설안전특별법의 의미와 한계를 설명한 후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