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외국변호사,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발표

2025.03.12.

이명재 외국변호사는 3월 12일(수)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신충일 총영사 및 전체 영사들을 대상으로 “베트남 부동산 관련 법령”에 대해서 발표 했습니다.


이 날 발표는 호치민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각 주요 부처에서 파견된 영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행하면서 알아야 하고, 적용되는 주요 법률들을 살펴 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명재 외국변호사는 율촌 베트남 사무소가 활동하면서 자문한 여러 프로젝트들을 바탕으로 2025년 1월부터 개정된 부동산 주요 3법인 토지법, 주택법, 부동산비즈니스법의 주요 내용과 배경, 실제 적용 사례들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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