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 변호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2024.06.14.
이민영 변호사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 시행 관련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정부 대표 위원 3인, 사업시행자 대표 위원 3인, 공익 대표 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민영 변호사는 사업시행자 대표 위원으로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민간투자사업 분쟁들에 대해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정 결과를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