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 변호사, 민자사업 도입 30주년 HUMAN &INFRA 포럼 토론자로 참석

2024.04.23.

이민영 변호사가 4월 23일(화) 대한경제신문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민자사업 도입 30주년 2024 대경 HUMAN &INFRA 포럼에 법률전문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지속 가능한 민자사업의 미래를 위한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민영 변호사는 “새로운 산업 유형별 표준실시협약안 마련의 필요성, 기존 표준실시협약안 개정의 필요성, 건설기간 동안에 한하여 조정기준이 7%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만 조정 가능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10조의2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 도덕적 해이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까지 해지시 지급금 지급이 배제되는 경우는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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