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혜, 박주현 변호사, ‘제3차 신통상규제 대응역량 강화 설명회’서 강연
2023.06.16.
안정혜, 박주현 변호사가 지난 6월 13일(화),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복합적 분쟁해결절차의 동향과 대응을 주제로 개최된 ‘제3차 신통상규제 대응역량 강화 설명회’에 연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안 변호사와 박 변호사는 국제통상분쟁(WTO/FTA 분쟁 등)과 국제투자중재 절차간 상호작용과 소송전략에 관하여 발표하였으며, “해외투자기업에게 국제통상분쟁과 국제투자중재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일 수가 있다”며 “분쟁 발생 전에는 투자 단계부터 treaty planning이 필요하고, 분쟁 발생 후에는 투자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투자유치국의 주권 및 정책결정권에 대한 균형 감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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