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로앤비 온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판 발간에 참여

2023.05.17.

정부조달계약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 발효에 맞추어 1995년 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1995년 국가계약법 제정 이전에 정부조달계약에는 1961년 제정된 구 「예산회계법」이 적용되었는데, 1995년 WTO 정부조달협정 발효에 따라 국제규범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부계약제도를 마련하고자 구 예산회계법상 계약에 관하여 규정한 제6장을 대체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한 것입니다. 


국가계약법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공조달계약에 관한 기본 법률로서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공공조달계약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지향하고 비용을 통제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운용되어 왔고 이는 현재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요소 외에도 최근 안전과 품질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적정대가와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 11. 26.자 국가계약법 개정과 2023. 4. 11.자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부당특약)을 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부당특약은 무효임을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공공조달계약이 경제성과 속도를 강조하는 비용통제시스템에서 안전과 품질을 지향하는 가치시스템(Best Value System)으로 전환됨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은 물론, 관계 법령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또한 단계적으로 바뀌고 있고 관련 유권해석과 판례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앤비」 “온주(ONJU)”는 실무 활용도가 높은 법률을 중심으로 500여 명의 법률전문가들이 집필하고 업데이트하는 국내 유일의 온라인 특별법 해설서(https://www.lawnb.com/Info/ContentMain/ONJU)로서, 현재 각 기업,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실무자들의 업무 수행에 없어서는 안 될 법률서비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율촌 부동산 건설 부문 공공계약팀은 공공조달계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갖고 2012년 로앤비 온주 서비스 시작부터 국가계약법에 대한 온주 주석서 집필 작업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이번 온주 국가계약법 개정판은 세부 구성을 과감하게 바꾸는 한편 관련 법규의 변경 내용과 주요 판례, 해석례 등을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기업 실무 관계자분들이 보다 더 쉽고 간편하게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공계약 관련 현안업무(입낙찰 분쟁, 지체상금, 계약변경, 대금증액청구, 손해배상, 하도급분쟁, 부정당제재 등)에 많은 참고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율촌은 앞으로도 로앤비 온주와 함께 공공계약 분야의 선구자로서 수시로 변화하는 공공계약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고 나아가 그 방향을 선도함으로써 기업,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계약 참여자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