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법무법인 율촌 “해외자산관리에 관한 세미나” 개최
2009.06.29.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그룹은 지난 6월 22일(월)부터 29일(월)까지 고액자산가 및 금융기관의 자산관리사(private banker)를 대상으로 “해외자산관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고객들에게 해외자산관리시 유의사항과 자녀들에게 부를 안정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사전계획의 필요성을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세미나에는 당 법인의 강성식 세무사와 Caplin & Drysdale의 Lucy Lee 외국변호사가 연사로 참여하였고, 안수정 외국변호사가 관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이번 세미나에서 미국 로펌과의 긴밀한 협력, 국내외 세법과 외환거래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하여 해외자산관리에 관한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었고, 다른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과는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시켜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