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관세 환급, 수입자가 받고 끝나는가 - 공급계약의 관세 부담 조항을 다시 보아야 하는 이유
2026.10.21.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되었던 관세의 환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급금은 수입신고서상 수입자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관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는 그 기준이 아닙니다. 그 차이를 메우는 것은 공급계약입니다.
한국 수출자가 바이어의 요구로 단가를 낮추었거나 관세 일부를 분담했다면, 관세를 함께 부담하고도 환급금은 미국 수입자가 받게 됩니다. 반대로 한국 기업이 수입자로서 관세를 내고 이를 고객 가격에 반영했다면, 고객이 환급금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환급금이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관세를 부담한 쪽과 환급받는 쪽이 어떤 경우에 갈리는지, 계약에 근거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살펴보고, 공급계약에 둘 조항과 지금 점검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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