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개정: 국내 게임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및 자료제출·제재 체계 강화
2026.10.08.
2026년 10월 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게임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및 불만 처리 의무가 명문화되고, 당국의 자료제출 요구권과 확률정보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정법은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의무,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를 신설하고, 확률정보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국내 게임사업자는 이용자 대응, 확률정보 관리 및 당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및 관리·감독 의무 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본 Legal Update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제재 강화 체계를 살펴보고, 국내 게임사업자가 사전에 점검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과제 및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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