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내국추가세액 신고제도 도입 안내
2026.10.07.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글로벌최저한세 내국추가세액(QDMTT)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8년 3월 31일까지 첫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적용대상 여부 확인, 데이터 준비, 법인세회계 체계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촌 Legal Update에서 그 핵심 내용과 주요 실무 대응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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