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TMT센터 규제 동향 브리핑: 방미통위,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2026.10.02.
2026년 9월 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이하 “건전 유통환경 시책”)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지원금 경쟁은 허용하되, 부당한 지원금 차별·고가요금제 유도·허위·과장 광고·불완전판매를 관리하는 집행체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시책 자체가 새로운 제재 근거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3 제7항 및 시행령 제37조의14에 근거하고, 개선권고 대상 선정과 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건전 유통환경 시책의 주요 내용과 집행 연계 구조를 살펴보고, 수범자별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