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간행물

2025년 중요 환경법 판례 분석

2026.10.06.

율촌은 매년 지난해 선고된 주요 환경법 판결을 선별하여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5년에 선고된 주요 환경법 판결/결정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2025년 선고 판결/결정을 통해서 (1) ‘오염토양’ 자체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등으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 (2)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공사 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R-7-1 유형’)의 재활용을 하면서 ‘재활용기준’은 충족하였으나, 폐기물이나 그 성토한 부분 자체의 토양오염물질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재활용 준수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 및 (3) 폐수를 공공수역에 내보내지 않고 재사용하는 시설도 구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번 Legal Update는 율촌 윤용희 변호사가 2026년 9월에 법률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