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정무위원회 대안)의 주요 개정사항 및 시사점
2026.09.18.
2026. 9. 17. 국회 정무위원회는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상장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되는 경우 인수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하 "본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본 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하고, 상장회사 인수·합병 실무 및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