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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에 따른 베트남 영사인증 절차의 변경

2026.09.17.

2026년 9월 11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Convention of 5 October 1961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s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s, 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 베트남에 대하여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에서 준비하여 베트남 인허가기관에 제출할 서류더 이상 주한 베트남대사관의 영사인증을 거치지 않고 한국의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가 발급한 아포스티유만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베트남 관공서에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베트남 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는 한국인 또는 한국 기업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