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에 따른 베트남 영사인증 절차의 변경
2026.09.17.
2026년 9월 11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Convention of 5 October 1961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s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s, 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 베트남에 대하여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에서 준비하여 베트남 인허가기관에 제출할 서류는 더 이상 주한 베트남대사관의 영사인증을 거치지 않고 한국의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가 발급한 아포스티유만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베트남 관공서에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베트남 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는 한국인 또는 한국 기업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