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집행 강화 행정명령과 공급계약 점검 사항 - 행정명령 제14411호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중심으로
2026.09.14.
한국의 수출기업이 최근 미국 거래처로부터 받는 요청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한국 세관에 제출한 수출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 그리고 해당 제품의 자재명세서와 생산공정 자료를 2주 안에 보내 주십시오. 앞으로는 선적 전에 미리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비용을 귀사가 부담한다는 확인서에도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요청에 대응할 근거를 계약서에서 찾으면 대개 나오지 않습니다. 공급계약에는 품질과 납기, 대금 지급에 관한 조항은 있어도 세관 자료의 제공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거절할 명분이 없으니 자료를 그대로 보내고 확인서에도 서명하게 됩니다. 자재명세서의 구성 비율과 원재료 공급처, 생산능력 자료가 한 번 넘어가면 그 이후의 관리는 통제를 벗어납니다.
이러한 요청이 늘어난 배경에는 2026년 6월 3일 서명되어 같은 달 10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제14411호 「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게 이 행정명령이 갖는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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