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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확보형 거래(Acqui-hire)에 관한 기업결합 신고기준 행정예고

2026.09.1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 9. 9.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인력확보형 거래(Acqui-hire)’가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이하 “신고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행정예고 기간은 2026. 9. 9.부터 2026. 9. 30.까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핵심인력의 조직적 이전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양수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 ① 영업의 범위, ② 영업의 주요부분 판단기준, ③ 양수금액의 산정기준 및 ④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하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개정에 따라 실무상 유의할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