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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베어허그 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6.09.09.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2026. 9. 3. ‘한국형 베어허그(Bear Hug)’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의안번호 2221068, 발의자 11인).  개정안은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수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가 그 접수 내용과 검토 계획, 독립적·전문적 절차를 거친 판단 결과를 주주에게 공시하고 공개매수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시장의 힘으로 견제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개정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상장회사와 기관투자자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