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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의 절차법적 완결 :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6.08.03.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기본법인 형사소송법 역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7월 9일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219875)을 포함하여 제출된 총 10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심사하여 단일한 법제사법위원장 안(이하 ‘개정안’)을 제안하였고 2026년 7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7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되, 보완수사요구 및 이행관리 절차를 법률화하고,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제도(제245조의13)를 신설하는 등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사법적 통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드리고, 실무 상 제기될 수 있는 의문점들을 Q&A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