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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개정과 국민연금 이행점검 체계 도입

2026.07.29.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는 적용 자산군의 확대, ESG 및 지속가능성 요소의 반영, 수탁자 책임 활동 범위의 확대, 협력적 관여활동의 반영, 이행점검의 명문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이하 “코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6월 8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하였고, 약 3주간의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2026년 7월 24일에 개정안을 의결 7월 27일에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코드 제정 이후 10년 만의 첫 개정으로, 개정 코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참여 기관투자자 등에 적용됩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개정 코드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2026년 7월 2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방안」을 바탕으로 기관투자자와 상장기업에 대한 실무상 시사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핵심 요약

  1. 10년 만의 첫 개정 – 개정 코드는 2026년 7월 24일 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7월 27일 발표되었고, 참여 기관투자자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2027년 이행점검부터 반영).
  2. 적용 범위 확대 – 상장주식 외 채권·인프라·부동산·비상장주식·해외자산으로 확대(자율 결정), 자산소유자·자산운용자 구분 도입, ESG 평가기관 등 서비스 제공기관도 적용 대상.
  3. 활동 강화 – '재무적으로 중대한 ESG 요소'를 점검 대상으로 명시, 주주제안·소송 참여 및 협력적 관여의 근거 마련, 관여 단계의 점진적 강화(escalation) 기준을 마련·공개할 의무.
  4. 이행점검 명문화 – 연 1회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를 한국ESG기준원에 제출하고, 발전위원회가 개별 참여기관의 이행 수준을 점검·공개.
  5. 국민연금 –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본 배점(100점)에 편입하여 3단계로 평가하고 위탁자금 추가 배정·회수와 연계. 2026년 하반기부터 가동.
  6. 상장기업 시사점 – 관여활동·반대 의결권 증가에 대비하여 IR 창구 일원화, 주요 안건 사전 설명, 이사회 의사결정 절차의 기록·설명 체계를 점검할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